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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PN 박준호 기자] =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할 땐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실자 등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. 또 소방시설 차단 후 화재 신호를 수신하면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.

 

소방청(청장 남화영)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. 소방청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.

 

제정안엔 관계인이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할 땐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 또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.

 

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후 화재 신호를 수신한 때의 행동요령도 담겼다. 관계인은 폐쇄ㆍ차단된 모든 소방시설(수신기, 스프링클러 밸브 등)을 정상상태로 복구하고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. 또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화재 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해 화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 

화재가 확인되면 초기소화, 상황전파 등을 해야 하고 화재가 아닐 경우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한 후 화재경보 복구 등의 행동을 해야 한다.

 

고시는 내달 12일부터 시행한다.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(opinion.lawmaking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

[출처-FPN]